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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회정관
全北 百人會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全北 百人會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은 전주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젊은 프로들이 화합과 결속력으로 하나되어 목적에 따라 지역 사회 및 국가의 발전과 회원의 지도력 배양을 촉진하여 21세기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윤리강령)
1)우리 백인은 자기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근면성실로 사회에 봉사한다.
2)우리 백인은 사리사욕보다 공동의 번영에 앞장선다.
3)우리 백인은 21세기 진정한 프로로서 자기 발전에 성실히 노력한다.
제5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1) 지역사회개발, 지도력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및 그 방법의 실시
2) 정치, 경제, 문화의 향상에 관한 연구활동 및 그 방법의 추진
3) 상호간의 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체육, 기술, 문화의 교류
4) 본회 동급 단체와 제휴하여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금조성 사업은 이사회에서 계획하여 추진한다.)
6) 기금조성 및 회원간 교류 확대를 위하여 회원 상호 거래시(또는 소개) 수입 일부 (10%이내)를 해당 회원 명의로 기부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매년 12월 정기이사회 의결대로 처리한다.
제6조 (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정회원 2.후원회원 3.명예회원
제8조 (정회원)
도내에 거주 또는 근무지가 있거나 연고를 가진 인품있고 건실한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 업종별 대표급 이상의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또한,정회원 정족수는 1기<100인> 2기 이상은<50인>으로 제한하며,기별회원은 5년단위로 한다.
<1기-1965.1.1~1974.12.31>출생자 중 영리사업자 80명이내/비영리전문가 20명이내> <2기-1975.1.1~1979.12.31>출생자 중 영리사업자 45명이내/비영리전문가 5명이내>
제9조 (후원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과 추진사업에 제정적 후원을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후원회원이라 한다.
제10조 (명예회원)
1)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이라 한다.
2)명예회원,후원회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히 가진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 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회비 등의 납입 의무)
1)본회의 회원은 가입시의 입회금과 매년 정하는 회비 및 제반 의무금을 소정의 납기일까지 본회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회비 및 제반 의무금은 상반기(1월말), 하반기(7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011년 정기 총회에서 개정)
2)퇴회 및 제명회원의 회비는 제명 결정월을 기준으로 잔여금액은 이사회 의결대로 처리한다.
제14조 (휴회)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휴회할 수 있다. 휴회기간은 1년으로 한다,휴회시 휴회당월분 회비와 다음분기 회비를 미리 선납한다. 본회 복귀시 선납회비로 복귀시점 회비를 면제한다.애경사시 권리,의무 행사할수 있다. (2011년 정기총회에서 개정)제15조 (회원 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1) 퇴회 2) 제명 3) 사망 4) 금치산 및 준금치산의 선고
제16조 (퇴회)
본회를 퇴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신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년도 중에 퇴회 하더라도 퇴회 당시의 회비는 납입하여야 한다.제17조 (징계)
다음 각항에 해당된 자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를 당한 회원은 1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1) 경고(서면으로 통보한다.)
① 본회의 목적수행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② 본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동을 한 자
2) 제명
①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
② 회비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③ 기타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자
제 3 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0조 (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의 지시에 의해 총무이사가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총무이사가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③ 1/3이상의 정회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④ 감사가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⑤ 익년도 선거직 임원을 선출할 때
3)전항 제3호의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총회 성립은 이사회에 위임한 자도 포함한다).
제22조 (표결권)
정회원은 총회에서 각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회비미납자는 총회시 표결권 0표)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③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⑤ 가입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 결정
⑥ 본회의 해산 또는 법적 지위 변경
⑦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⑧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2)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고서에 기재된 요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 출석회원의 1/3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24조 (임원의 종류와 수)
1)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회장 : 1인
② 자문위원 : 역대회장
③ 부회장 : 상임 1명 일반 4명이내
④ 총무이사 : 1인
⑤ 감사 : 2인
6>이사 : 14인(회장,상임부회장,일반부회장,총무 포함)-14년 9월 임시총회서 개정
⑦ 분과위원장 : 이사겸임(사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원 선임 가능)
⑧ 특별분과위원장 :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명
⑨부총무 : 회장이 지명
⑩사무실장 :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채용하며 공석시 부총무가 겸함
2)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하거나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 (임원의 선임과 자격)
1)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2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여 선관위의 시행에 따른다.
2) 임원은 본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은 전년도의 회장이 취임하고 부회장,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는 정회원 다득표로 선출한다.
3)회장은 본회의 동급 이상의 타단체에서 임원을 겸할 수 없다.
4)임원의 전임방법 및 파견임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동일 직책에 한하여 2회 이상 중임할 수 있다.
2)증원 또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임자와 동시에 만료한다.
제27조 (임원의 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2)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① 상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일반부회장 : 대내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의결권을 가진다.
(2013년 12월 1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4)총무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와 사무국을 통괄한다.
5)부총무는 총무이사,재무이사를 보좌하며 총무,재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사무실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처리하고 총무이사를 보좌한다.
7)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회계상황을 감사한다.
8)분과위원은 제반업무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상임부회장,총무이사,재무이사 8개분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일반부회장,감사,분과위원장,부총무,사무실장은 이사회에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
1) 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이 되는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이사회 성립은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
2) 총회의 특별의결 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총회에 제출한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하는 건의안
4)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이사회의 종료후 지체없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제 6 장 월례회 및 분과위원회
제33조 (월례회)
1) 본회는 매월 1회 별도 규정 월례회를 개최한다.
2) 월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3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본회 정관 제24 조 1) ⑦항에 규정하는 8개 분과위원회를 둔다.(2014년 9월 23일 임시총회에서 개정)제3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1)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 1인 및 분과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 임명한다.
3) 임원을 제외한 정회원 전원이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36조 (특별위원회)
이사회 의결로 2개 이상의 상설 또는 임시의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 7 장 재 정
제37조 (수지)
1) 본회의 자산은 당해년도의 가입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2) 본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제38조 (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경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8 장 관 리
제39조 (정관 등의 비치)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과 회원명단, 이사회 회의록을 항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고 서류의 제출)
1) 직전회장은 매년 1월 중에 개최되는 이취임 총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회장 재 임시 년도 (이하 전년도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년도의 감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보고서
② 재무보고서
2) 직전회장은 전항의 서류를 해당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무보고는 회기년도(1/2) 분기별 분기익월 10일이내에 공지한다(홈페이지/E-mail).
제41조 (서류의 열람)
1)회원은 제40조 및 전조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2)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단, 선거관리규정 제11조에 관한 서류는 제외로 한다).
제42조 (사무국)
1) 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직원 약간명을 둔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보칙
제43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될 때에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공익법인 또는 타단체에 기증한다.제44조 (시행세칙 등)
1) 본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정관 또는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관례 및 제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회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회칙은 2002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정관세칙
제1조 (회원 등록)
본회 입회절차(세칙 제6조)에 따라 사무국에 신청한 후 입회금 납입일 당월 이사회에서 입회 가부를 의결한다. 가결된 자는 이사회 가결된 날로 정회원으로 등록된다. 단, 입회 부결된 자는 납입한 전액을 환불한다.
제2조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본 회칙 및 세칙에 규정한 바 일정의 권리를 행사하며 도내의 1개 업종 대표급 이상 1명 이상을 정회원으로 등록하지 못한다.단,3기 회원부터는 동종업종 회원의 동의를 얻어 등록할 수 있다.
제3조 (자문위원회)
전임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자문위원은 신입회원 입회시 자격기준 심의와 회원간 분쟁 발생시 이를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2013년 12월 1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제4조 (후원회원)
1)후원회원은 월회비를 납부치 않으며 출석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2)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정액의 찬조금과 입회절차에 따라 가입한 자
3)후원회 결성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제반규정을 정한다.
제5조 (명예회원)
1)명예회원은 월회비를 납부치 않으며 출석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2)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자.
제6조 (회원가입)
1) 정회원 가입은 소정양식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반 의무금을 완납해야 한다.
① 가입신청서
② 이력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사진(3×4) 5매
⑤ 신입회원은 이사회시 참석하여 가입소견을 발표, 추천인, 보증인은 신입회원에 대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입회)
회원 재가입은 신입회원 가입절차에 준하고 입회금은 면제한다. 제명은 재가입불가, 자퇴는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재가입 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선출)
1) 회장선출
① 자격 : 회장 입후보 자격은 이사직 이상을 역임한자로서 회장 선거 총회일 전 12개월까지 본회 정회원으로서 활동이 많은 자로서 형사상 자격 상실 혹은 정지 처분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추천 : 회장에 입후보 하려는 자는 정회원 5명 이상의 서명날인과 이백만원 이상의 입후보등록금을 사무국(선관위)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단,이사회 추천 입후보자는 입후보등록금을 면제한다).
③ 방법 :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적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시는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④ 진행,관리,결과발표는 자문위원 중 1명을 선거준비위원장으로 이사회에서 지명하여 선거총회일 20일전에 발족하여 선대위에서 한다.
2) 부회장,이사,감사 선출
① 상임부회장,총무이사 자격은 이사직 이상을 역임하고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본회 정회원으로 활동이 많은 자로서 형사상 자격 상실 혹은 정지 처분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하며 선출은 회장이 지명한다 (일반부회장은 입회 6개월 이상된 정회원이면 가능).
② 선출직 이사(6명)는 전년도 포상규정 제3조 심사 평균점수 50%이상을 득한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심사를 통과한 정회원 중 다득표 순위로 선출한다.
③ 감사선출-전임회장과 이사직 이상 역임한자로 전임회장이 지명한다.
④ 부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⑤ 회장단 입후보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사구성)
회칙 제24조 1) ⑦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 총무이사 ▩ 재무이사 ▩ 상조이사 ▩ 운영이사 ▩ 사업이사 ▩ 홍보이사 ▩ 체육이사
제10조 (분과위원회)
1) 회칙 35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① 총무이사
▩ 모든 분과를 총괄하며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사무국에 지원을 명한다.
▩ 분과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②재무이사
▩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 집행 등 재정관리 등 모든 분과를 지원하며 보좌한다
③운영 분과위원회
▩ 본회 자체 행사준비 등 ▩ 본 회의 각종 기록(출석 등 표창 선정자료) ▩ 표창 대상자 관리
④ 흥보관리 분과위원회
▩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회원 조직 강화,확장을 위한 흥보기획
▩ 회보,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발간
▩ 전북백인회 이념 및 활동에 대한 홍보
⑤ 사업 분과위원회
▩ 봉사활동,후원사업,등 외부 사업기획
▩ 회원들의 지도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추진
▩ 기금조성에 관련된 사업기획
▩ 회원 상호간의 재정적 지원 방안과 정보교환 사업 추진
⑥ 경기 분과위원회
▩ 체육행사 주관
⑦ 상조 분과위원회
▩ 애경사
2) 임무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선출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책임을 가진다.
3) 업무
① 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조사연구와 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결의를 이사회와 총회에 건의한다.
② 각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관하여 총무이사와 긴밀히 협조함을 요한다.
③ 임원 및 자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
4)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5) (분과위원회 구성 및 조정)분과위원회 구성은 회원의 희망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 및 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때에는 회장의 직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체, 재구성할 수 있다.
11조 (회의)
1) 이사회는 매월 1회의 정례회와 긴급을 요할시는 임시 이사회를 가진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시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본 회는 월 1회의 월례회를 개최하며 별도 월례회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다.
3) 모든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한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4) 회장이 긴급, 유고시에 취한 조치에 관해서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 (정회원 입회금)
영리사업자 육십만원(\600,000) 비영리전문가 이십만원(\200,000)으로 한다.제13조 (회비)
정회원은 매월 오만원의 회비를 상반기(1월),하반기(7월)로 나누어 선납하며 재정담당이사는 회비 납기일을 경과하여 징계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에게 납부 독촉을 해야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제14조 (찬조금)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1) 회장 : 삼백만원
단, 2004년부터 찬조금 면제처리 임원은 다음과 같이 의무(찬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2013년 12월 1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2) 상임부회장 : 일백만원
3) 부회장 : 일백만원
4) 감사 : 오십만원
5) 이사 : 오십만원
1)회장:30만원 2)상임 부회장:20만원 3)이사 및 일반부회장:10만원
제15조 (중앙이사)
기별모임이 추진될 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제규정을 정한다. 단,3기 발족시 제규정을 정하며,2기까지는 1기 정관을 적용한다.
제16조 (대표파견)
대회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국내외 대표단은 이사회가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표권을 행사하며 전북백인회를 통한 해외파견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찬조금을 본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세칙 개정)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이사회 통과 즉시 실시한다.
부 칙
본 세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은 2002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포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이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북백인회 이념의 구현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회원상 : 1명 ▩ 출석우수상 : 전원(1년, 5년, 10년) ▩ 최우수분과위원장 : 1명 ▩ 최우수신입회원상 : 1명
제3조 (심사)
연차표창 심사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연차표창 심사기준표
1. 월례회 참석 5점 >100% + 10점. 2. 기타 행사 3점
3. 회원 확충 5점 >1인기준 4. 회비납부(기간내) 20점 ▶특기
1. 심사 기준에 의한 득점 순위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회장단은 연차표창에서 제외된다.
①기한내 납부자는 차점을 둔다.
②출석우수상 : 월례회에 전부 참석한 회원에게 수여(조직확충상 삭제) ▶부칙:직계존비속 흉사와 병역휴가(증빙서류 제출)와 본회 차원의 회의 및 행사교육으로 인한 불참시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우수분과위원장상 : 분과위원회 활동이 타 분과에 모범이 된 분과위원장
④시상은 1개 부문 이상을 할 수 없다.
⑤비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⑥당해년도 회장단에게 감사의 기념품을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때 선물한다.
(예 : 회장 금3돈, 부회장, 감사, 총무이사 금2돈의 반지)
제5조 (표창의 시기)
표창의 시기는 매년 이취임식날 거행한다. 단, 공로상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6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월례회의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회 월례회를 보다 충실히 기하고 그 운영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1) 재무보고 2) 총무보고 3) 회원 화합과 결속력 강화
제2조 (소집)
월례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일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의결)
월례회는 이사회에서 상정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의결할 수 있다.
제4조 (신설)
월례회는 회칙 제20조 3항 규정에 의거 임시총회를 겸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목적을 월례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회규정
제1조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둔다.
제2조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그 일시는 총무이사가 정한다.
제3조
임시 이사회는 다음 경우 소집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정족수의 1/3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재산 상황 또는 집행에 관하여 시정할 사항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4) 이사회를 소집함에 필히 회의 목적을 명기하여 각 이사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진행은 총무이사.
제5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원하고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회원 입회시와 세칙 개정시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이사는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단,이사회 성립 위임은 가능).
제6조
이사회에 심의할 의안은 회장, 총무이사, 또는 분과위원장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의안은 회의 소집 통보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부회장, 총무이사가 서명 날인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본 이사회의 규정은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세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본 회의 정관 25조 1항과 36조에 의거 선거직 임원의 선임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중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은 3~5인으로 하며 출석 및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투표일 20일 전에 구성하여 위원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를 보고함으로서 만료된다.
제4조 (직무)
1)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을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회무, 회계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사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의 유고시는 관리위원에서, 위원 결원시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3) 선관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일체 선거운동은 하지 못한다.
제5조(의결)
선거관리위원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관리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1)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및 등록 서류 접수
2) 선거권자의 명부와 투표원수의 확정
3) 선거에 필요한 양식 결정 및 제반 업무
4) 투,개표 관리 업무
5) 선거운동 규제와 당선자의 확정 보고
6) 기타 선관위에서 필요한 사항
제6조 (입후보의 제한)
본회의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는 동일직에 3회 이상 입후보 할 수 없다.
제7조 (입후보 등록서류)
선거직 임원에 입후보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입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은 추천할 수 없으며 중복 추천도 할 수 없다.)1) 입후보 등록신청서 1통
2) 입후보 추천서 1통 3) 입후보 등록금 영수증 1통
4) 입후보 소견서와 반명함판 사진 2매
제8조 (입후보 자격 박탈)
전 조의 입후보 등록을 완료한 입후보자가 선거와 관련된 불미한 사례가 있을시 이사회 의결로 피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 (참관인)
1) 투표 및 개표 업무에 있어서 입후자는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2) 참관인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지명하여 선거일 3일전까지 보고한 자라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선거직 임원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3) 입후보자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참관인을 지명하지 아니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당일 임의로 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 (직접선거)
1) 본회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2) 단 세칙 8조에 준한다.
제11조 (당선자 발표)
1)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위하여 그 수치는 발표하지 아니하고 당선 여부만을 발표한다.
2)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관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단,이사회 추천 단일 후보인 경우 회원 만장일치 추대의 예로 진행한다.
제12조 (일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1) 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 20일 전
2) 선거일 공고 : 선거일 15일 전
3) 입후보 등록 : 선거일 10일 전
4) 입후보 확정 공고 : 선거일 7일 전
제13조 (입후보자의 공석시 추천)
1)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가 없거나 등록 마감 후 "입후보"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입후자가 공석일 경우 본회 이사회에서 1인을 입후보자로 추천한다.
2)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 통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7조에 정하는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1)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일 이내 사무국 마감시간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과 참관인, 입후보자를 소집하여 이의건을 의결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봉인된 개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야 하며 이의 신청이 없을시에는 선거일로부터 선거일 익일 사무국 마감시간 후에 소각해야 한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해진 이외의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감사규정
제1조 (목적)
정관 제4장 20조 4항 규정에 의거 본회 업무진행을 감사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처리와 정비를 도모함으로서 업무 진행의 완벽을 기함에 그 목적을 둔다.제2조 (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두 종류로 한다.1) 정기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한 기간에 실시한다.
2) 특별감사는 특정부문의 회무 및 회계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 (감사권)
1) 정기감사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회무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한다.
2) 특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부분과 대상에 대하여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기간)
1) 정기감사는 당해년도 12월 중에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그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감사는 정기감사 실시기간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반)
1) 정기감사반은 본회의 감사로 구성한다.
2) 특별감사반은 본회의 감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가 임명하는 2명 이하의 특별감사반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감사반은 회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3) 특별감사반의 임기는 특별감사 기간에만 해당된다.
제6조 (감사에 대한 협조)
감사받는 임원 및 사무국은 감사반이 요구하는 서류와 질문에 협조와 답변을 해야한다.
제7조 (결과보고)
1) 완료한 감사는 지체없이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회를 경유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회계 감사 결과 수입, 지출이 부적당하거나 변태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 결과에 상당한 금액을 총회 의결을 거쳐 회징단에게 징수할 수 있다.
3) 회무감사 결과 부당성이 있는 회무건은 회장단 연명으로 사유서를 첨부하여 향후 5년간 본회 사무국에 보관토록 한다.
제8조 (부칙)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경조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북백인회 이념인 회원간 화합과 결속력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경조)
1) 본회에서 회원 직계가족(처가포함) 중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2회 이내에 대하여 다음 별표에 의하여 부조 및 부의를 한다(단,가입 6개월 이내의 경사는 제외한다).
2) 경조사시에는 화환 혹은 전북백인회 경조기를 병증할 수 있다.
3) 상사시에는 회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조화를 병증한다.
4) 상사시 미참석자는 참여분담금 20,000원을 회에 납부한다.
(단,포상규정 제3조 ※부칙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면제할 수 있다.)
제3조 (추도회)
별도 규정외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사후 100일 이내에 본회 주체로 추도회를 개최한다.
제4조 (집행 및 통지)
경조사는 본인의 통지로 집행하며, 모든 통지는 사무국(또는 총무이사)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본 규정 이외에도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조의를 표할 수 있다.
제6조 (부칙)
본 교정의 개정은 이사회가 하고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 별표
구 분 결 혼 회 갑 상 례 칠 순 부 모
(처부모포함)200000 500000 200000 본 인 200000 자 녀 돐 100000








